한 총리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권익위, 식사비 상향 검토

입력 2023-11-16 16:00   수정 2023-11-16 16:03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서울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이 시작된 2016년 이후 3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한도의 상향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외식업자들의 요구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식사비 한도를 높이면 외식업자들의 매출이 확대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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